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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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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고를 겪는 가구에게 1년 1회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그 자격조건도 달라지며,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감액없이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년 총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인데 가구에 대한 기준 및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심사하여 올해에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2019년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1년에 정기신청을 받을 금액을 두 번으로 나누어 받게되었는데요.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된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전화

▼ 1544-9944 로 전화 후

▼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다운,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조회 / 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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