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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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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최대 83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변경되어 최대 95개월(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그 대상이 변경되어 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요. 2022년 달라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계좌변경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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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자격

기존 83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지급이 됐는데 2022년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돼 95개월 즉, 8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해당이 되며 (혜택이 1년이나 더 늘어난 것) 소득 수준 기준이 없어져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신청 및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3가지

자신의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복지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

아동수당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지급급액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면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은 매달 25일에 입금이 되며,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지역상품권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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