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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란 ? 뜻? 대검 공식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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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범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검수완박' 이란 무엇일까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 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입니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개 범죄로 국한되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하려는 법안의 핵심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개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겨, 검찰에게는 기소권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은 수사는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검수완박 해야되는 이유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이유는 수사와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하명 수사, 표적수사에 재벌 ㆍ권력자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점철된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검찰의 강력한 저항속에도 지난해 부패ㆍ경제ㆍ방위사업 ㆍ중대재해 등 6대범죄를 제외한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가 겨우 이뤄지긴 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직은 제 역할을 못하고 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형사법 개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하고, 중대범죄수사는 별도의 청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습니다. 수사에 목을 매는 검사라면 수사청으로 가면 될일입니다.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잃게 될 까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자를 뒤에 업은 저항일뿐입니다. 헌법정신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ㆍ기소권을 독점하고 정권에 충성하고 국민들위에 군림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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