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어 1월 16일까지 연장되어 시행되면서 방역 패스 관련 추가로 변경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1인 이용도 안돼>
많은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를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게 되면서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등록일 : 2021-12-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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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거리두기 유지 2주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됩니다.
. 사적모임 4명 제한 . 미접종자 단독 식사만 가능 ex) PCR음성 확인 등 없는 미접종자는 일행과 식당 및 카페 이용 불가 (PCR 음성확인서 검사서, 18세 이하 증명 서류, 완치자, 접종 불가피한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자는 제외)
. 전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멀티방, PC방, 학원, 안마소, 파티룸 등 22시까지로 제한
. 영화관 및 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 및 집회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하여 299명까지만 가능
. 종교시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②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접종증명서, 음성 확인제 관련 일부 방역 정책을 변경하였는데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감염 위험이 크고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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