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전기 요금 등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하여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요금감면 일괄 신청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감면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및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문의 사항은 아래의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TV수신료 : 한국전력공사(T.123)
도시가스요금 :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지역별 상이)
지역 난방 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T. 1688-2488)
참고로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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