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15세에서 69세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저소득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2차 고용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1.2유형으로구분되어져서 지원이 됩니다.
□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요건부합 + 취업경험 보유
▷선발형(취업경험상 여부 상관없음)
- 청년층 : 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
-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2 유형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69세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 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 18 ~ 34세
▷ 중.장년층 3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준 중위소득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총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정한 값입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 기준 중위소득의 50%
-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가구 - 913,916원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 1,991,975원
4인가구 - 2,438,145원
5인가구 - 2,878,687원
6인가구 - 3,314,302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내용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해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 월50만원 x 6개월 ) 지원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위해 최대 265만원 지원
□ 1번 2번 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려,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③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등 ④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5.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www.work.go.kr/kua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관련 문의 상담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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